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12. 5.(수) 13:00 ~ 16:00까지 3시간동안 관내 청소년 비행예방 홍보 활동을 하였다.
이날, 학교전담경찰관은 읍내권 14개소 및 해리면 등 관내 약국을 일일이 방문하여 자체 제작한 전단지를 배부하고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비타민흡입제」판매에 대해서 청소년 판매·대여 등 금지 홍보활동을 하였다.
「비타민흡입제」는 기능성제품이나 2017. 12. 11. 여성가족부에서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제품이 흡연 습관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고시되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판매 등이 금지되었다.
위반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고창경찰서는 12월 7일까지『청소년 비행예방』청소년 유해약물 「비타민흡입제」홍보활동을 실시하고, 내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지속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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