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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도의회 제출 - “2019년 중으로 주민투표 등 행정체제 개편 제도개선 절차 마무리” - 행정시 권역조정은 조례개정 사안으로 추후 도의회와 협의 후 결정 황길수
  • 기사등록 2018-12-06 15: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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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2017. 6. 29일)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향의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키로 하고,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행개위 권고안인 행정시장 직선제의 경우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청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날, 도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심의되는 과정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보다 폭넓은 방향의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도는 특히 행정체제 개편안은 도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존중 차원에서 주민투표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향후 행정체제 개편 추진 일정과 관련, 행정체제개편안은 주민투표, 도의회 의결, 국회 의결 등이 필요한 사안이며 도에서는 2019년 중으로 이 같은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필요한 제도개선 절차를 최대한 마무리하고, 개편된 행정체제와 조정된 행정시 권역에 따른 충분한 실무적 준비를 거쳐 2022년 지방선거에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현행 광역자치단체 단일계층구조(행정시 체제)로 행정체제를 개편할 당시 2005년 7월 27일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이 결정된 바 있다.


 주민투표의 경우 찬반 또는 두 가지 안 중 택일하는 방식으로만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주민투표 실시 방법 및 시기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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