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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외국인도 무료 법률 상담 실시
  • 박신태
  • 등록 2018-12-06 13: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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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드림문화복합센터에서 내·외국인 주민 대상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 제공
  •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오후 2시~4시까지 진행… 전화로 사전 예약 후 방문
  •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출입국 문제, 행정, 부동산 등 각종 생활 고충 상담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내·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2월 대림동에 조성한 ‘다드림문화복합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인들은 언어장벽과 정보부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센터에서는 지난 8월부터 외국인들의 생활 고충 해결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맞춤형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은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월 2회로 진행된다. 영등포구 고문변호사 2명이 상담에 나서며, 14시부터 16시까지 각종 생활 속 법률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상담 내용은 ▲출입국 문제, 행정, 부동산, 민·형사, 가사사건 등 ▲노무,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에 관한 노동사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노사관계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등이다. 


지난달까지 총 8회차 운영 결과 노동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이 많아 임금체불과 관련한 상담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상담 일정은 오는 15일 예정돼 있다.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외국인 주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을 희망할 경우 다드림문화복합센터(☎ 2670-1636)로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이외도 구는 매월 수요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과 동주민센터 마을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주민들의 권리구제와 해결에 적극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다드림문화복합센터는 내·외국인 주민이 함께하는 열린 소통 공간으로 한국어교육, 전통문화체험, 가족친화 수업 등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에 거주하고 있는 5만 여명의 외국인들이 법 앞에 소외되지 않고 권익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법률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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