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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어린이집 회계비리 없앤다
  • 박신태
  • 등록 2018-12-05 13: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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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지역 내 어린이집 255개소 대상 일제점검
  • 1단계 관리시스템에 의한 회계점검, 2단계 현장점검으로 구분해 단계별 점검
  • 점검결과 관련법령 위반 시설 및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실시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12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지역 내 어린이집 255개소를 대상으로 회계 처리 적정성 등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최근 불거진 사립 유치원 회계 비리와 관련해 실시된다. 보육교직원 허위 등록으로 인한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육료 부당사용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자의 비리 개연성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는 가정복지과 직원으로 구성된 2인 1조의 점검조(4개조)를 편성했다. 


점검방법은 보건복지부,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1,2단계로 단계별 점검을 실시한다. 1단계는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회계점검을 실시하고 1단계 점검결과에 따라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2단계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및 부정수급 여부 △어린이집 회계 관리 적정 운영 여부 △어린이집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 조치 여부 등이다. 


구는 현장점검이 꼭 필요한 어린이집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1단계 회계시스템에 의한 점검 시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점검은 교직원 실제근무여부, 목적 외 보조금 사용여부, 특별활동비 적정집행 여부, 영수증 진위여부 확인 등 어린이집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주요 점검사항을 면밀히 조사한다. 


또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신고여부 및 보육교사 동승여부를 확인하고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 미작동 시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한다. 


이외에도 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안전점검 및 CCTV 점검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시설 또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명단 공표 대상인 경우 홈페이지 등에 어린이집 명칭, 위반행위, 대표자 및 원장 성명 등의 내용을 공표할 방침이다. 


또 점검결과 중 모범 사례 및 위반 빈도가 높은 사례는 시설장과 공유하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확보는 보육의 질 향상과도 관련이 깊다.”며 “지속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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