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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설공사 비리 공무원 등 입건 - 전‧현직 공무원, 신문 발행인 등 30명 - 직권남용 등 혐의 안남훈
  • 기사등록 2018-12-04 17: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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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사의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하여 압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수수한 국토교통부 전현직 공무원 등 건설공사 관련 비리 혐의자 30명이 입건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건설공사 관련 비리 혐의자 30명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입건하여 그중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8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OO지방국토관리청 국장 A씨(51)는 과장으로 재직 당시 2010년부터 친분관계가 있던 방음터널 전문 공사업체 대표 B씨(58)의 공사 수주를 돕기 위해 중소 건설사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청업체 관계자들에게 B씨의 업체가 하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10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2012년 9월 4천600만 원 상당의 현대 제네시스 차량과 400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 


건설전문 신문 발행인 C씨는 2006년부터 국토부를 출입하면서 알게 된 국토부 고위 간부들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국토부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 하청업체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2012년 1월 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중·소규모 건설업체들로부터 국토부 공무원들과의 알선료 명목으로 4억3천만 원 상당을 수수했다.


경찰은 C씨를 통해 직무 관련자인 건설업자들로부터 접대를 받은 국토부 국장급 등 공무원 14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판단, 형사입건하지 않고 소속 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배임증재로 입건된 하청업체 관계자들은 수사결과 드러난 일들은 건설업계에 만연되어 있는 오래된 관행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하청업체로서는 절대적 갑인 원청업체나 공무원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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