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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율도 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 경계분쟁 등 불편사항 해소, 재산권 보호 기여 박재형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8-12-04 1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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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율도1지구(율도동 56-67번지 일원 688필지 50만9,738.3㎡)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율도1지구는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2017년 4월부터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해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계를 확정했다. 이어 지난달 사업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작성을 완료했다.

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최신 장비를 활용해 측량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높여 경계를 확정했다. 이에 한 건의 이의신청 없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인 1910년 작성된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해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한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 및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2018년 삼학도지구 및 2019년 용당1지구 지적재조사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해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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