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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 강원, 시군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이상일
  • 기사등록 2018-12-03 16: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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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현황(표=강원도청)




강원도는 4일부터 6일까지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도내 18개 시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력하게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182억 원,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429억 원에 달해 지방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번호판 영치기간에는 도·시군 세무공무원 70여명이 3일간 3개 시군씩 6개 권역별로 나누어,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장착차량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도내 전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세를 1회 체납했더라도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와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없이 영치한다.


 또한,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는 등 악성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공매처분을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번호판 영치는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만큼 체납자가 피할 곳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조속히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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