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희룡 제주지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6·13지방선거 정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원희룡 제주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지사는 지난 5월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 등에서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한 혐의와 다음 날인 24일에는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 300∼500명을 대상으로 주요 공약에 대해 발언하는 등 2 건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은 5월 31일 시작일이었다. 선거운동 기간 이전의 지지호소 등은 선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원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당 후보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선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이 도 선관위에서 서면 경고로 이미 매듭된 사안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선관위 경고 이후 유사한 행위를 한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지지호소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책을 설명하고 확인한 정도에 불과한 사안으로 법정에서 그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8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