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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녀공무원 형평 도모…여성공무원 숙직 시행 - 12월 주2회 시범 시행 거쳐 내년 본격 시행 - 육아자 배려 조치 남녀 동일 적용 - 한부모 가구 미성년자 당직근무 제외 대상자 포함 김만석
  • 기사등록 2018-11-30 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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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사진=로드뷰)



서울시는 그동안 남성공무원에게만 실시했던 숙직을 여성공무원에도 포함하는 개선안을 내년 이후 본청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남녀 공무원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여성공무원 비율이 40%까지 차지하면서 남녀간 당직 주기 격차가 심해지고, 당직업무에서 남녀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참여인원의 63%가 여직원 증가, 남녀구분 불필요 등을 이유로 여성공무원 숙직 포함을 찬성했으며, 참여인원 중 남성은 66%, 여성은 53%가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12월에 주2회 시범운영하여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사업소 등 기관은 내년 4월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당직 인원은 남녀 혼합방식으로 구성하고 당직 업무는 남녀 구분 없으나, 사업소 등 사정에 따라 남녀 구분하여 인원 구성할 수 있고 업무 특성에 따라 현장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남성공무원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는 당직근무 제외대상자에 임신(출산)자 뿐만 아니라 만5세이하 양육자,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자 양육자도 포함하여, 남녀 불문하고 자녀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황인식 행정국장은 “당직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못지 않게 남녀 형평성 도모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시행에 따른 장애요소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남녀 역할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양성평등을 위한 견인책이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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