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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반기 위조상품 단속 및 캠페인 실시 - 주요 상점가 400여개 업체단속 - 23개업체 102점 위조물품 적발 황길수
  • 기사등록 2018-11-30 14: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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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에서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위한 지식재산 존중문화 캠페인과 부정 경쟁행위(위조상품)단속을 실시했다.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팀과 제주시에서는 합동으로 지난 11. 28.(수)~11.29.(목)일 이틀에 걸쳐 다중 상가 밀집 주변을 중심으로 위조상품 판매로 인한 대내·외 경제적 문제점, 민·형사상의 제재 등의 안내 및 홍보 리플렛을 배포하면서 건전한 상거래질서 및 지식재산 보호문화 정착 캠페인을 전개했다.


단속 결과 400여개 업체 중 23개 업체에서 유명브랜드를 위조한 의류, 신발, 신변장구(혁대, 악세서리, 열쇠고리 등) 102점의 물품을 적발했다.


 적발 품목별로는 귀걸이(45), 목걸이(14)등 신변장구가 대부분(63점)을 차지하였고 지갑(13), 폰케이스(6) 순으로 많았으며, 상표별로는 샤넬(63), 루이비통(10), 불가리(6), 티파니(5) 순이다.


▲ 제주 11월 28일~29일 부정경쟁행위(위조상품) 캠페인 및 단속 현장 점검사진/제주시청



제주시에서는 위반업체에 대하여 시정권고 했으며, 재차 적발될 시에는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주지시켰고, 향후 적발 업체 시정여부 확인 및 위조상품 판매와 진열 금지 협조 안내 등을 통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부정경쟁행위(위조상품) 단속은 연중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6월에 실시하여 7개업소 53점의 물품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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