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을 유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한국미래기술 회장 양진호(46)씨의 범죄수익금 71억원이 기소 전 몰수 보전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2일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했으며,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26일 '기소 전 몰수 보전'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양씨와 관련된 법인 자금횡령 등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범죄로 형성된 범죄수익 환수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8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