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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 12월 3일부터 사전 신청 기간 운영 이상일
  • 기사등록 2018-11-29 14: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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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오는 12월 3일부터 사전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금번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는 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생활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자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을 경우 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강원도는 앞서 2017년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했다. 

 

2018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여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주거 안정성을 도모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기초생활수급의 적합 여부를 결정한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이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인 배우자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아들, 딸이 사망하면 며느리, 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다. 


홍천식 복지정책과장은 “12월 3일부터 시작되는 사전신청에는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나 30세 미만 시설 보호 종료 아동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대상으로 본인의 소득인정액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되니 거주지 시‧군청 및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받을 것”을 안내했다. 홍 과장은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의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탤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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