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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방 전용 불법촬영 음란물 유통조직 7명 검거 - 한·일 서버 운영 2명 구속·5명 불구속 송치 - 전국 136개 가맹점 업주에게 공급 - 음란동영상 24,823개 불법촬영물 1,693개 업로드 김만석
  • 기사등록 2018-11-28 16: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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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촬영물과 성인음란물을 재생하는 사이트를 구축해 국내 전화방에 불법촬영영상 등을 공급한 유통조직 7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일본에 서버를 구축하고 국내에 동영상 재생 서버를 만든 뒤 전국 136개 가맹 전화방에 음란물을 공급한 일당 3명과 전화방 업주 4명을 검거·불구속 송치하고 이씨 등 2명은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 불법촬영물, 음란동영상, 음란사진 등의 공급원인 피의자 A, B, C를 모두 검거함과 동시에 '티○○' 원본 서버를 압수하여 전국 136개 가맹점에 24시간 유포되는 것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 (경찰청)

피의자 A씨는 2015년 초 일본에 “티○○”라는 제목으로 웹서버 구축하고 2016년엔 국내에 스트리밍서버를 제작했다. 이후 B씨에게 5,000만 원에 판매했다. 


B씨는 스트리밍서버에 음란동영상 24,823개, 불법촬영물 1,693개를 업로드하여 전국 136개 성인 PC방 업주들에게 공급하고 매월 20만 원씩 받았다. 


C씨는 136개 가맹점 중 약 30개 가맹점에 “티○○” 웹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음란동영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체음란서버를 구축, 음란물을 최신으로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 명목으로 매월 15~20만 원의 이용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화방’은 일반 PC방과 달리 별도의 등록이 필요없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학교주변, 주택가 등 장소의 제한이 없어 어디에서든 영업이 가능하고, 일반 PC방처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여도 게임산업법상의 무등록영업으로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


경찰청은 " 이번 단속을 통해 전화방도 일반 PC방처럼 시설기준을 갖춘 후 시·군·구청의 문화체육과에 등록 및 관리감독이 필요함을 해당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스트리밍서버를 통해 불법촬영물 등 음란동영상을 제공한 전국 132개 전화방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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