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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채용비리 근절 위해 전국최초 ‘고용감찰관제’ 도입
  • 박영숙
  • 등록 2018-11-28 14: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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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4월까지 운영규칙 마련
  • 전문직·공무원·시민사회단체 경력자로 ‘고용감찰관’ 위촉
  • 도봉구 전 부서 및 산하기관 인사 채용시 계획 수립부터 완료까지 감시역할




▲ 도봉구청 전경(사진=도봉구청)




도봉구가 인사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인사옴브즈만인 ‘고용감찰관제’를 2019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고용감찰관’은 도봉구 전 부서와 산하기관의 인사채용 인사채용의 모든 과정에 참여해 인사채용의 공정성을 투명하게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고용감찰관제’는 2019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그동안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왔다.


구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고용에 있어서 기회의 평등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민의 직접참여에 의한 행정감시 제도인 ‘고용감찰관제’ 도입을 통해 인사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추진키로 했다.


구는 ‘고용감찰관제’ 시행에 앞서 2019년 4월까지 <도봉구 고용감찰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여 교수·법조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 등 전문직경력자, 공무원경력자, 시민사회단체 경력자 중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사람으로 약 5명를 고용감찰관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위촉된 고용감찰관은 도봉구의 모든 부서 및 산하기관(도봉구 시설관리공단, 도봉문화재단) 인사 채용시 계획수립 단계부터 완료까지의 인사채용 전 과정에 고용감찰관 참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구는 고용감찰관에게 인사채용의 기준 및 절차 준수 여부,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의 공정성 감시, 심사위원 선정기준 준수 여부, 임직원의 부정청탁이나 부당지시 감시, 정치권의 부당 인사개입 등을 감시하는 감시자로서 역할과 함께 인사채용분야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할 계획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도봉구는 전국 최초로 고용감찰관제 도입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인사채용 제도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선도함으로써 반칙과 특권이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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