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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개항장일대 오피스텔 건축허가 부적정 적발 - 중구청 감사결과 관련자 중징계 등 예정 박남신
  • 기사등록 2018-11-27 14: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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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중구 개항장 일대 옛러시아영사관부지 인근에 건축허가를 받은 29층 오피스텔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12일부터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오피스텔 건축사업은 2016년 4월 중구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지하2층, 지상20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은 후 올해 6월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통해 지하4층, 지상26층과 29층으로 설계 변경하여 현재 중구청에 분양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그러나, 중구청 건축과에서는 해당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중구 건축위원회 심의에 의하여 조망권 확보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6층 이상의 건축물의 신축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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