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오전 10시 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2년 당시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눈이 내리는 험한 날에 쉬지도 못하게 해서 죄송하다"며 "주중에 조사를 받으면 도정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말에 출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때 진단 절차를 계속 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치적인 문제 제기나 정치적 공격 때문에 사실상 중단했는데, 그때 절차를 진행했다면 형이 진단을 받았을 것이고 치료도 받아스스로 트럭에 돌진해 중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언론인 여러분은 기사를 쓸 때 팩트를 확인하고 쓰시라"고 강하게 반발한 뒤 "아이디가 저희 집에서 접속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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