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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일·EU와 효율적인 리콜제도 운영방안 논의 - 50여명이 참석...'글로벌 리콜 시스템' 주제 - 결함보상제도 운영현황에 대한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 조기환
  • 기사등록 2018-11-22 14: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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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늘(22일)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글로벌 리콜 시스템’을 주제로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 대표단을 초청해 「글로벌 제품안전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 간 효율적인 결함보상(리콜)제도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국제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수출국의 리콜제도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 및 시험인증기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기업, 소비자, 학계, 시험인증기관 및 제품안전관리원 등에서 150여명이 참석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중국·일본·EU의 결함보상제도 운영현황에 대한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조엘 블랭크(Joel Blank) 동북아 담당관은 제품결함으로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 등을 야기할 경우 사업자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보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스스로 결함보상(리콜)을 실시하는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쎄 즐리(Zhili Xie) 과장은 위해감시시스템(NISS, National Injury Surveillance System)을 통해 중국 전역 17개 도시 56개 병원 등에서 제품사고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내 결함제품관리센터를 두고 사고조사와 결함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 기술적 업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하라 노부유키(Hara Nobuyuki) 과장은 제품사고 발생빈도와 소비자 피해정도를 기반으로 결함보상을 결정하는 위해도평가 방법(R-map)에 대해 소개했고,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파누치아 꼰티노(Pinuccia Contino) 과장은 유럽연합 국가 간 신속한 위해정보 공유를 위한 긴급경보시스템(RAPEX, Rapid Alert System) 운영현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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