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여자친구 인증 사진을 올린 게시자를 추적하기 위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일베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이날 중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일베 측에 해당 인증샷 게시물을 올린 회원들의 개인정보와 접속기록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일베에는 '여친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이 잇따라 게재돼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일부 게시글에는 여성의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난 나체사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베 측이 해당 게시물을 방치했거나 피해자·당국으로부터 삭제 요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법인 역시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상당수 삭제된 상태지만, 경찰 관계자는 "채증 등 필요한 조치는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은 '일베 여친, 전 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 처벌하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날까지 12만6000여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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