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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市 자치구 최초 건축문서 셀프서비스 ’장관상 수상
  • 박신태 본부장
  • 등록 2018-11-20 11: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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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주관 <2018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로 선정
  • 7개 자치구 벤치마킹 시행중
  • 각종 건축인허가 문서 어디서든 편리하게 출력


▲ (사진=마포구청)



마포구는 건축 인허가 후에 필요한 서류를 어디서든 직접 출력해서 받아볼 수 있는 ‘건축문서 셀프서비스’를 시행하여 <2018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각 행정기관에서 추진한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해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대회다.


지난 6월부터 중앙부처 및 시‧도교육청, 시‧도, 시‧군‧구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 우수사례 106건을 제출했다. 마포구는 ‘건축문서 셀프서비스’를 우수사례로 제출해 최종 20위 안에 선정되어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건축문서 셀프서비스’는 기존에 건축 인‧허가 후에 발생되는 각종 문서들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받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어디서든 편리하게 받아볼수 있도록 2017년 마포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처음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기존에는 건축 인‧허가 처리 알림문, 건축허가‧신고필증 및 특별‧일반 조건, 면허세 고지서 등 관련 문서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주가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교부받았다. 


히지만 민원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면허세 납기 일자가 도래되어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민원인의 부담이 가중되기도 했다. 또 우편발송기간에 민원인이 방문하면 재발급 되기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방문하지 않을 경우 허가조건 등을 확인하지 못해 후속 민원 진행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다.


마포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허가‧신고처리 안내문 등 건축 문서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문서 교부 방식을 개선했다.


건축문서 등을 출력 없이 전자파일로 변환하고, 각종 면허세 고지서를 종이고지서가 아닌 PDF파일로 변환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구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어디서든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서울시 민원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서울시 7개 자치구가 벤치마킹해 시행중에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구민이 체감하는 제도 개선은 작은 것이라도 불편함을 해소됐을 때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앞으로 마포구는 구민 생활 속에 불편함을 주는 민원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삶의 변화를 체감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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