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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구 부정행위 사례! 유재원
  • 기사등록 2018-11-16 12: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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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유재원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15()에 치러진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 사례 15건이 접수되었다.



세부항목으로 첫째: 4교시 탐구영역 응시절차 위반 11, 둘째: 반입금지물품 소지 3(공학용 전자계산기 1, 디지털시계 1, 휴대폰 1), 셋째: 휴대가능물품 외 물품 소지 1(책상서랍에 다른 과목 내용이 있는 시험지 보관)등 총 15건이 발견되어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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