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4일 강서구에서 발생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는 김씨가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0월 22일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한 피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신감정을 지시한바 있다.
법무부는 10월 22일부터 11월15일까지 피의자에 대하여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을 통해 면밀한 정신감정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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