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와 관련해, 중앙부처 관계자와 농민단체간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월 8일~9일 양일간 진행된 간담회 및 현장방문에는 농식품부 김정욱 유통소비정책관, 식약처 한상배 식품기준기획관, 농진청 황규석 연구정책국장 등 중앙부처 관련 관계자를 비롯해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 정선태 회장, 농민단체 관계자, 월동채소 주산지 지역농협 상무, 행정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및 현장방문에서는 그동안 PLS 비상대책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소면적 재배 품목에 대한 등록 농약 부족 문제점에 대해 월동채소에 대한 농약 등록 및 잔류허용기준을 확대했다.
또, 토양오염, 비산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비해 토양 잔류허용기준 설정 및 항공방제용 농약 비산방지를 위한 사용자 매뉴얼을 12월 보급하기로 했으며, 내년 1월 이전에 생산한 농산물은 종전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농진청 관계자는“제주도 농민단체와 관계기관에서 PLS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PLS 제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정부에 끊임없이 농가 불편사항 해소를 요구함으로써, 정부에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정선태 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농업인들은 PLS 제도 시행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당장 수확을 앞둔 월동채소 재배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무인 항공방제 확대에 따른 항공방제용 농약 등록 확대, 농가간 분쟁해소 방안, 금귤 등 품질저하에 따른 소비촉진 방안, 농산물 출하전 농약잔류 안전성 검사 확대를 요구했다.
한편, 중앙부처 관계자들은 9일 성산읍 소재 월동무 포장과 구좌읍 소재 당근․쪽파 포장현장을 방문해 비산에 의한 비의도적 오염과 관련한 현지 농업인과의 대화를 통해 농가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PLS 제도는 국내 미등록 농약이 사용되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잔류허용 기준을 강화하고자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 적용될 예정이다.
미등록 농약 사용 잔류허용기준 초과할 경우 농약 관리법 제40조(과태료)에 따라 100만원 이하, 농약 판매상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제62조에 따라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이행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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