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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제주산 양배추 하차거래 경매 1년간 잠정 유예 검토 - 11일 박원순 시장과 협의 황길수
  • 기사등록 2018-11-12 15: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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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주도청 제공)



제주산 양배추 하차거래 경매 유예요청에 대해, 그동안 ‘불가 입장’만 고수하던 서울시가 1년간 잠정 유예를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1일(일) 긴급 상경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 제주산 양배추 하차거래 전환과 관련해 제주지역 농가의 어려움을 전하고, 관련 협의를 가졌다.


이날 협의자리에서 원 도지사는 양배추인 경우 규격화가 어려움에도 하차거래를 위해 팰릿출하를 요구하고 있어 산지 농업인의 어려움 호소와 물류비 등 추가 부담이 가중되어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시(2022년)까지 제주 양배추 하차거래를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다른 지역과 다른 품목의 형평성을 이유로 제주 양배추에 대해서만 하차 거래 유예는 어렵다고 설명하면서도 제주지역 특성상 생산농가의 어려움이 이해되어, 1년에 한해 잠정 유예하고, 2019년산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산 양배추 하차거래 경매방식이 유예 조치를 확정해 나가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와 업무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산 양배추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 (329천톤)의 35% 공급하는 국민채소로 자리 매김되어 있다.


특히, 겨울철인 경우 가락시장 양배추 반입량의 70%(27천톤)가 제주산으로 경매되어 전국 소비자 식탁에 올려지고 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양배추 하차거래 시행에 따른 농가 손실을 최소화해 나가기 위하여 양배추 생산자 협의회와 함께 경매방식 변경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효율적인 물류체계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하차거래 시행에 대응해서 유통시설 및 장비, 추가 소요 물류비 ,도 자체적으로 채소류 가격안정관리제도를 도입 등 양배추 농가 부담을 해소해 나가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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