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에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9일 결국 구속됐다.
양 회장의 구속은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10일만이다.
양 회장이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폭행(상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경찰은 양 회장이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단순히 방치한 것이 아니라 유통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양회장은 경찰조사에서 이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회장은 또 대마초를 피운 사실을 인정하는 등 마약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 회장의 마약 복용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양 회장의 체모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또 양 회장의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의혹에 대해 별도로 사이버테러수사팀을 투입해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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