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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영장실질심사 포기...폭행·강요 혐의 시인 - 검찰 조사때 심사 포기 의사 전달, 법원 불출석할 듯 - 웹하드·마약 투약 혐의는 부인 김민수
  • 기사등록 2018-11-09 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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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양진호 페이스북)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 


양 회장은 "피해자들에 대해 사죄하는 의미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회장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영장실질심사는 오늘(9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양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8일 폭행·강요 등 혐의로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회장은 영상으로도 공개된 직원 폭행, 닭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워크숍 엽기 행각 등에 대한 혐의는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음란물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헤비 업로더, 불법 자료를 거르는 필터링 업체, 디지털 장의업체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 불법 영상 자료를 조직적으로 유통·삭제하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투약 혐의 역시 부인하고 있다. 


현재 양 회장의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8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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