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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보행로 없던 성암로 일대 보도 신설 - 길이 25m, 폭 1.7m 보도 신설 완료 - 안전사고 예방...내년 2월 말까지 3개월간 도로굴착 통제 박신태 본부장
  • 기사등록 2018-11-08 14: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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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중동 성암로 일대(성산자동차운전학원 ~ 서울가좌행복주택 구간)에 보도 단절로 인한 보행자의 통행 불편이 최근 해결됐다. 구는 올해 3월부터 실시한 성암로 보행단절구간 개선사업을 10월 말 준공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 내 도로와 보도 구간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여 주민 안전과 직결된 도로와 보도 시설물 등을 보수‧정비하기 위해서다.

▲ (사진=마포구청 제공)


 일제조사 결과 위험 구간으로 분류된 마포구 성암로 46 일대 약 25m 구간에 대해 구는 서울시로부터 지원금 2억 6천만 원을 받아 올해 초부터 보도 신설 작업에 나섰다. 도로만 있고 보도가 없던 공간에 폭 1.7m의 보도를 새롭게 신설하고 과속 단속 카메라 1기를 설치해 인근 주민들의 보행 안전성을 크게 높였다.



 한편, 구는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하여 지역 내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굴착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굴착통제는 추운 날 도로 공사를 하는 경우 도로 결빙으로 인한 다짐불량과 이로 인한 도로침하 등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조치로 통행자의 안전사고 예방과도 직결된다.


 이에 따라 구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도로복구 공사와 포장공사 등을 오는 11월 말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통제기간 중 발생하는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로 인한 긴급공사 또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공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구관계자는 “내년 2월말까지 불법굴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겨울철 주민들의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해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특히 겨울철 도로나 보도 상태는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주민 생활이 가능하도록 즉각적이고 예방에 중점을 둔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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