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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특별 단속기간 운영 - 11월에서 내년 3월까지, 약 4개월 동안-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8-11-08 13: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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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악산 국립공원 옥순봉.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태)는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보호 및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방지키 위해 금년 11월에서 내년 3월까지, 약 4개월 동안 ‘2018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설치된 불법엽구(올무, 덫 등)를 수거해 야생동물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탐방객 및 지역주민 대상으로 밀렵·밀거래 방지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멸종위기야생동물 Ⅰ급 산양의 복원이 월악산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밀렵으로 피해 받는 산양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경찰서, 야생동물보호협회 등)과 합동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무단 포획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야생동물을 포획허가를 받지 않고 총·석궁 휴대 및 그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호경 자원보전과장은 “불법행위 현장 목격 시 신속하게 신고하여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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