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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귀포방향 구간 단속 실시 -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 완료 - 오는 12월~2019년 2월까지 3개월간 단속유예기간 후 정상 단속 곽유근
  • 기사등록 2018-11-06 17: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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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위치(자료=제주도청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평화로 안전운행 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3월 유관기관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평화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주행속도를 제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제주→서귀 방면」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를 추진하여 10월에 사업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검사 및 시험운영과정을 거쳐 구간단속 카메라를 12월 제주지방경찰청으로 인도하면 ‘18년 12월부터 ‘19년 2월까지 약 3개월간의 단속유예기간을 거쳐 정상단속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로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공사에는 사업비 1억9천만원이 투자됐으며, 기 운영되고 있던 「서귀→제주 방면」 구간단속 카메라 운영 효과를 모니터링한 결과, 시설 전과 비교하여 차량주행속도 감속 및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어 금번에 설치한 구간도 「제주→서귀 방면」 평화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과속주행 등을 예방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번 구간단속 카메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평화로 안전운행 기반조성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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