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로드뷰)인천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10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시·군·구 합동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불법소각, 건설공사장, 대기배출사업장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감시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특별점검에서는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총 1,237곳을 점검하여 총 134건을 적발하고 134건을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및 과태료부과 조치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 미세먼지 점검은 농어촌지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소각 특별단속 주간’을 운영한다.
폐비닐, 농업잔재물 등을 직접 태우거나, 공사장 등에서 허가(신고)되지 않은 폐목재‧폐자재를 태우는 불법행위에 대해 합동 단속을 펼친다.
쓰레기‧농업잔재물 불법 소각은 연소 과정에서 먼지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이 생활주변에 바로 배출되기 때문에 시급한 관리가 필요하다.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경우 100만원 이하, 사업활동 이외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건설공사장, 아스콘‧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 적정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 연료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운영 및 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종전과는 다르게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뿐만 아니라 도금업, 석유염색업, 금속가공업 등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으로 점검대상 업종을 확대 할 것이다.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은 황함량이 높은 면세유(벙커C유)를 불법 사용할 때 미세먼지 생성물질인 황산화물이 다량으로 배출될 우려가 높다. 불법 면세유 사용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올해 11월 29일부터는 개정 법안이 시행되어 벌칙*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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