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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와 별개” 서민철
  • 기사등록 2018-11-01 17: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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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일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올해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 처벌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달리 대법원의 이날 판결에는 현재 처벌 조항이 대체복무제 도입과 무관하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을 함으로써, 앞선 헌법재판소의 결정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와 양심적 병역거부의 처벌 여부가 별개라는 판단을했다는 점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처벌 여부가 아닌 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한 만큼, 이는 대체복무가 없다 보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소집에 응하지 않아 처벌받게 되는 것이지, 처벌 조항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요약된다.

반면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처벌 여부에 초점을 맞춰 대체복무제가 있든 없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신도 오모(3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김영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가운데 8명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것인지는 대체복무제의 존부와 논리 필연적 관계에 있지 않다현재 대체복무제가 마련돼 있지 않다거나 향후 도입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헌재 결정 당시 처벌 조항에 합헌 의견을 낸 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헌법에 위반되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히고, ”병역종류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면 법원도 더는 처벌 조항에 따라 양심적 거부자를 처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의이번 판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현재 논의되는 징벌적 대체복무제 정부안은 반대한다며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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