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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면허 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05%→0.03% 강화 - 고속도로 음주 운전은 1회 위반시 면허 취소 김만석
  • 기사등록 2018-10-29 14: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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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 기준과 법정형을 '강화'하는 등, 음주 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2회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단속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0.03%로 강화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음주 운전은 1회 위반으로도 면허가 취소된다.


또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인 만취 운전자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높이는 내용도 추진하기로 했다. 무사고·무위반 운전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면허정지 처분 시 점수만큼 면허정지일수를 차감해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용 대상에서 음주운전자를 배제하기로 했다.


경찰은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심야(자정∼오전 6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에서 동시에 집중단속을 한다.


특히 유흥가ㆍ식당ㆍ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방식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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