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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인상에 따른 택시미터기 요금조정 및 도로 주행검사 실시 - 11.1.(목) ~ 11.12.(화)까지 도로 주행검사 코스 2개소 운영 유재원
  • 기사등록 2018-10-26 16: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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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유재원기자) = 대구시는 11. 1일 부터 11. 1208:00 ~ 17:00까지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택시 16,500여대에 대하여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옆 도로와 성서5차산업단지내 도로 2곳에서 택시미터기 요금조정 및 도로 주행검사를 실시한다.



대구시는 11. 1일 부터 중형택시 기준으로 14.1% 택시요금이 인상(2km기본요금 3,300, 134m100, 32초당 100)조정됨에 따라 택시미터기 요금조정에 들어간다.


택시미터기 요금조정 및 주행검사가 완료되기 전 차량의 경우, 차내에 비치한 환산요금 조견표에 의한 요금을 받도록 한다고 밝혔다.


택시미터기 요금조정 및 도로 주행검사는 11.1.~11.12.(12일간)까지 2 장소에서 실시한다.


▲ 제1지역(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옆)

 

▲ 제2지역(성서5차산업단지 내)

 

대상차량이 16,500여대(개인 10,000, 법인 6,500) 만큼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일자별소재지별 구분하여 하루 1,400여대의 택시를 수성구는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옆 도로에서 실시하고, 달서구달성군은 성서5차산업단지내 도로에서 실시한다.


택시미터기 요금조정 및 도로 주행검사는 택시미터수리전문검정업체에서 택시미터기 봉인 제거 및 분해 후 기본요금(2km) 및 거리시간요금을 변경하고, 출발지점에서 도착지점까지 2,268m(기본요금 구간 2km + 첫번째 거리요금 구간 134m + 두번째 거리요금 구간 134m)를 주행한 후 검정기준에 적합하면 검정합격 필증을 부착함으로 완료된다.


만약, 택시미터기 요금조정 후 주행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47조제1항 및 같은법 제84조제3항제17호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대구시는 도로 주행검사장 주변 교통혼잡 방지를 위하여 지정일자별 검사대상이 아닌 택시가 방문할 경우 통제하고 돌려보낼 계획이.


아울러, 원활한 택시미터 검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주행검사장 주변에 현수막, 교통통제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검사장별로 택시미터 요금조정 15, 도로 주행검사 인원 5명을 배치하고 교통정리 및 유도요원 등을 별도로 5명씩 투입한다.


대구시 김종근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택시미터기 도로 주행검사 기간 동안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택시운전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일별 주행검사 대상차량에 한해 주행검사장을 방문해 주시길 바라며, 시민들께서도 차량운행에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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