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청 청사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3년간 도내 실업급여 수급자, 부정수급자 및 부정수급액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5년에는 10,708명에 38,872백만원, 2016년에는 10,612명에 40,538백만원을 지급했으며, 2017년에 11,980명 49,566백만원을 지급하는 등 매년 실업급여 수급액이 증가하고 있다.특히 2017년도에는 수급자가 전년대비 13%(1,368명) 증가했다.
또한, 실업급여 증가와 함께 부정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2016년 120명(102백만원)에서 2017년 325명(246백만원)으로 약 2.7배(금액은 약 2.4배) 이상 증가하여 도민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근로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거짓으로 가입, 퇴사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 실업급여 수령 중 취업·근로제공(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실 숨김 등이 해당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부정수급액의 배액이 추가 징수되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특히,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 보고· 증명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도는 지난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1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신고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부정수급자나 사업주는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에서는 실업급여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부정수급의 효과적인 적발과 예방을 도모하고 있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백만원)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제보자의 신상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한다.
한편, 2018. 9월말 현재 실업급여 신청자 7,692명 중 43.2%(3,330명)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이며, 업종별로는 건설업 퇴직자가 16.2%(1,243명)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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