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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불법 개조’ 전수조사…적발시 현장 퇴출 - 국토부, 건설노조·현장근로자 제보 적극 활용…필요시 경찰 수사 의뢰 안남훈
  • 기사등록 2018-10-25 14: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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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음)



국토교통부가 무인 타워크레인의 불법 개조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지난 8월에는 경기도 안양시, 울산시, 광주시 등에서 8톤 크레인을 고의로 말소하고 3톤 미만의 무인 장비로 불법 개조한 후 연식을 조작한 33건의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이번 단속은 그러나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절감만을 생각해 근절되지 않고 있는 무인 타워크레인으로의 불법개조를 차단하기 위해 전수조사 방식으로 철저하게 실시키로 한 것이다.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들어 올리는 등 안전성 및 내구성이 가장 필요한 장비로서 무인으로 불법 개조하여 사용할 경우 건설현장에서 심각한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유해·위험기구인 3톤 미만 무인 타워크레인이 2014년 7월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령 시행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편입되면서 일부 임대사업자가 등록절차 간소화 조치 등을 악용했던 사례도 있다.


이에 국토부는 8월에 적발된 모델 이외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등록된 기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의심 기종에 대한 추가적인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고용부에서 편입되었던 3톤 미만 무인 타워크레인 총 599대 중 최초 제작 시 3톤 이상 유인으로 형식신고 된 이력이 있는 불법 개조 의심 타워크레인 명단을 작성해 모든 검사대행 기관(6개)에 이달 말 배포한다.


건설현장에 설치 시 그리고 설치 후 6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수시점검 등을 통해 국토부, 검사기관, 노조 등과 합동으로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 등록여부 등을 11월에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를 통한 건설노조 및 현장근로자 등의 제보도 적극 활용해 사용 중에도 조사함은 물론, 필요할 때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기계관리법이 지난 9월 개정되면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허위 등록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 향후에는 등록 말소 이외에 형사고발(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보다 강력한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불법 개조된 무인 타워크레인 등이 건설현장에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단속해서 건설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면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되는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함께 그간 제기되고 있는 무인 타워크레인의 조종사면허기준, 검사제도 등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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