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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주요 고속도로 음주 단속…45명 적발 - 23일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가량 단속 - 면허 취소 수준 16명, 면허정지 수준이 26명, 무면허 운전자도 적발돼 윤만형
  • 기사등록 2018-10-24 14: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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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어제(23일)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등 도내 주요고속도로 31개 진입로에서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한 결과 4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음주운전자 중에선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어 면허취소 수준이 16명, 0.05% 이상으로 면허정지 수준이 26명, 채혈요구는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무면허 운전도 1명 적발됐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32명으로 다수였고, 연령별로는 40대가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가 14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42명으로 3명이 적발된 여성보다 많았다. 


영동고속도로 양지 TG에선 김 모(42)씨가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1km 가량 추격 끝에 25톤 트럭의 도움으로 붙잡혔다. 김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5% 상태였다.


또 시흥시 서울대학로 278번지 앞 노상에서 과거 3차례 음주전력이 있는 신 모 (41)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89로 적발됐습니다. 신 씨는 삼진아웃 제도가 적용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양평군 강하면의 한 편의점 앞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 IC 부근까지 약 5km 가량을 달린 오토바이 운전자  윤 모(18)씨도 혈중알코올농도 0.16%로 적발됐다. 


경기남부청은 "도내 일제 단속을 주 1회 이상 실시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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