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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리벤지포르노 처벌 강화" - 유포자 '벌금형' 배제한 '징역형' 처벌 법 등 개정 필요 최돈명
  • 기사등록 2018-10-22 14: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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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정부가 리벤지포르노 유포자 등에 관해 법정 최고형 등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오전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방송에 출연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불법촬영·유포범에 대한 강력 징역'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불법영상물 촬영 유포행위에 대해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청원은 최근 인기 연예인이 등장하는 사적 영상을 가지고 전 남자친구가 유포 협박한 사건에서 시작됐다. 


박 장관은 리벤지포르노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 "현행법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영상물에서 개인의 신원을 알아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범죄는 '벌금형'을 배제하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그런 <성폭법>개정안, 그리고 유포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처벌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사이트 운영자가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하도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법무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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