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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공천개입 항소심' 징역 3년 구형 박성원
  • 기사등록 2018-10-19 15: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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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의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은 지난 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궐석 재판을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 항소하지 않았고 검찰 측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 자율성을 무력화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 산하 정무수석실을 이용해 계획적·조직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양형 가중요소로 반영했지만 범행이 선거에 임박해 이뤄졌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권력을 남용해 지지 세력을 국회의원에 당선시키려고 한 것은 여러 이해관계를 아울러 대한민국을 통합·발전시켜나가야 하는 민주주의 정신을 스스로 거부한 것과 다름없다”며 “박 전 대통령은 이런 범행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반성하긴커녕 출석 자체를 일체 거부하며 정무수석실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 선처의 여지도 없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 전인 2015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친박계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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