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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자금 융자
  • 박영숙
  • 등록 2018-10-19 11: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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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운영자금, 입주보증금, 자녀 학자금 또는 의료비 용도로 융자 추진
  •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 연 2% 이율
  • 10월 25일부터 11월 7일까지 은행 신용심사 승인 후 거주자 동 주민센터 신청



서울 노원구는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8년도 제4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내달 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구는 관내 거주자 중 사업운영자금이나 생활자금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특별회계 예산 범위 내에서 융자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주민소득지원금’은 노원구 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3천만 원 이하로 융자해 준다.


‘생활안정자금’은 재산총액 1억8,9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 학자금 ▲장기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료비의 용도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융자해 준다.


단, ▲은행신용거래불량자 및 소득대비 과다 대출자 ▲소모성 자금 신청자 ▲재산총액 1억8,9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생활안정자금)는 융자가 제외된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에 연 2% 이율을 적용한다.


구는 주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해 조례를 개정, 이자율을 연 3%에서 연 2%로 인하했다.


융자를 희망하는 관내 주민은 우선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의 신용 심사를 거친 후 승인자에 한해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서와 사유서 각 1부 ▲은행 1차 상담 확인서 1부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점포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주민소득지원금 신청자에 한함) ▲전세계약서, 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고지서, 의료비 영수증 등(생활안정자금 신청자에 한함) 관련 서류를 11월 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구는 융자신청자에 대한 융자 사유의 타당성, 자립의지 및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금융기관 융자 지급 규정에 따라 최종 융자 여부를 결정해 12월 초 융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임대료 인상 및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주민들이 많다며, 구에서 추진하는 저금리 융자 사업이 주민들의 가계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구축에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 주민들의 가계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융자횟수를 지난해 3회에서 올해 4회로 확대하고 1~3차에 걸쳐 26가구에 4억6,690만원을 융자했으며, 올해부터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소액융자사업도 새롭게 추진해 15가구에 4,300만원을 융자, 금년 목표를 달성한 바 있다.



▲ 융자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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