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어제(17일) 제기된 이 청원은 18일 현재 32만 8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글에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합니까"라고 반문하며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 사건의 피의자인 김모 씨(30)는 지난 14일 오전 8시 10분쯤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인 A 씨(20)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손님으로 PC방을 찾은 김 씨는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 A씨와 시비가 붙었다.
김 씨는 말다툼 뒤 PC방을 나갔다가 흉기를 갖고 돌아와,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지난 16일 오후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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