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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48번 국도 소유권이전등기 국가소송 승소 - 편입 토지주 265명 상대, 74필지 13,949㎡ - 공시지가 10억2,2532만원 상당 토지 국유화 조치 김명자
  • 기사등록 2018-10-17 1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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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1970년 무렵 김포-강화간 국도 포장 공사에 편입된 도로용지 74필지 13,949㎡의 소유자와 상속인 265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국가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2012년 10월 26일 제기하여 5년 이상 걸린 기나긴 소송에서 과거 보상여부 등 다툼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공방을 벌여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이와 관련된 74필지 13,949㎡ 공시지가 10억2,532만원 상당의 토지에 대한 국유화 등기절차를 모두 마쳤다.


이번에 국유화 등기 조치한 도로용지는 도로법상 국가나 시에 관리책임이 있어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 청구 및 매수를 가정하였을 때 시가(市價) 약 30억원에 이르는 도로용지 구입 예산을 절감하여 재정 증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이용훈 도로건설과장은 “1970년 사업 당시의 시대 상황과 더불어 보상 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보상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청구서․영수증 등 보상 자료 대부분이 멸실되어 보상 사실 입증에 난관도 많았고 소송 피고로부터 고소를 당해 담당 팀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등 고초를 겪기도 했지만 이를 모두 극복하고 이루어낸 성과라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이 과장은 “도로보상 업무와 병행하면서 소장 작성, 소송 수행, 소유권이전등기 처리 등 업무 전반을 직접 처리하고 있어 고충이 많지만, 국가와 시민에 대한 책무인 만큼 앞으로도 내 재산 찾는 마음으로 소중하고 치열하게 「잃어버린 국공유지 소유권 환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는 2010년 1월에도 김포-강화간 국도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주 122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국가소송에서 승소하여 56필지 5,023㎡ 공시지가 5억7,423만원 상당 토지를 국유화 조치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연이은 승소로 김포시의「잃어버린 국공유지 소유권 환수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성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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