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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매매 조회' 유흥탐정 운영자 검거 - '성매매 단골 DB' 이용한 30대 남성 조사중 - 강남경찰서, 구속영장 방침·모방범죄 수사 확대 김만석
  • 기사등록 2018-10-17 11: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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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나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주는 사이트'로 큰 화제였던 '유흥탐정'을 처음 개설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흥탐정'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36)씨를 16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올해 8월부터 '유흥탐정'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남자친구나 남편이 유흥업소를 갔는지 정확히 알려준다"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흥탐정은 개설 초기 3만원, 이후에는 5만원가량을 받고 의뢰자의 남자친구나 남편 등의 휴대전화 번호로 성매매 기록을 조회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업소 출입 여부는 물론이고 방문 날짜, 통화 내역 등 상세한 기록을 확인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국의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이용하는 '성매매 단골손님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이런 기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다른 유흥탐정 계정 운영자들을 뒤쫓는 한편, 유흥탐정과 성매매업소 관계자들 사이의 계좌 거래 내역 등도 살펴보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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