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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 주범, 스리랑카에서 기소 - 스리랑카 공소시효 만료 4일 남기고 기소 김만석
  • 기사등록 2018-10-16 17: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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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8년 대구 여대생이 사망한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51)씨가 공소시효 만료 4일을 남기고 지난 12일 스리랑카에서 기소됐다. 


법무부는 스리랑카 검찰이 1998년 발생한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 주범인 K(51)를 한국 정부 요청으로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 사고지점(사진=정은희양 추모공간)



사건은 지난 1998년 10월 대구시의 한 대학에서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당시 18세)가 구마고속도로에서 25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는 피해자의 속옷이 발견됐다. 남자 정액 DNA를 확인했지만 다른 증거가 없었다. 


15년 뒤인 2013년 유전자(DNA)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면서 스리랑카 국적의 DNA 일치자를 발견했다. K는 2013년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어 국내에서 추방됐다. 


한국 법무부는 대구지검과 협의하여 2017년 8월부터 스리랑카 당국에 K등의 강간 혐의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요청하는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스리랑카는 우리나라와 형사사법공조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다. 


한국 측은 전담팀(팀장 김영대 검사장)을 구성하여 2회의 스리랑카 방문협의, 1,000페이지에 달하는 증거서류의 번역본 제출, 이메일·전화 수시협의 등으로 스리랑카 측의 수사 및 기소를 요청했다. 


스리랑카에서는 살인·반역죄 외에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가 20년이다.


스리랑카 측은 수사팀을 한국에 파견하여 다수의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 


스리랑카에서는 2006년 스리랑카 형법 개정 후 최초로 스리랑카 국경 외부에서 발생한 범행을 기소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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