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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자동차 과태로 고액 체납자 제1․2금융권 예금 압류 - 차량 과태료 체납액 200만원 이상은 예금 얍류 예고서 발송 김명자
  • 기사등록 2018-10-16 13: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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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성실 납부의식 고취와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금융기관 예금계좌 압류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예금 압류는 기존에 진행해 온 제1금융권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도 포함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제2금융권에는 지역농협,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이 해당되며, 압류물건의 확대 시행으로 체납액 징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진행될 제1ㆍ2금융권 예금계좌 압류 대상자는 차량 과태료 체납액이 2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김포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예금 압류에 따른 납부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예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압류 예고서를 발송한 이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를 진행하게 된다.


김만우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예금 압류가 되면 해당 금융기관 모든 계좌의 출금이 전면 금지되어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므로 조속한 체납액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하면서, “일부 납부회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성실 납부의식 향상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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