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롯데그룹간 수년째 법정 다툼을 벌여왔던 계양산 골프장 부지가 시민 공원으로 조성된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롯데그룹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처분 취소청구 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시는 도시관리계획을 폐지하는 처분을 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았고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천시는 계양산 목상동, 방축동 일대 53만여㎡에 대해 시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반영 후,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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