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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지방세 등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 고액 체납자 맨투맨 책임 징수제도 운영 이상일
  • 기사등록 2018-10-10 11: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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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청



강릉시는 자주재원 확보와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개월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제정리기간 시작일인 오는 15일부터 3일간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정리하기 위해 오전 5시부터 시 직원 37명을 투입하여 합동영치를 실시하고 연말까지 4명으로 구성된 상설영치반 운영해 체납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일제정리기간에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여 고질적인 체납을 근절하고자 고액 체납자 맨투맨 책임 징수제를 운영한다. 


 특히 고액 체납자의 압류재산 공매 실시와 관허사업 제한, 매출채권 압류를 실시하여 체납 규모를 줄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체납된 지방세는 인터넷(위텍스 http://www.wetax.go.kr,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https://www.giro.or.kr, 각 은행 사이트),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기(CD/ATM), 지방세 ARS 전화납부(1899-0086)로 카드 또는 계좌 이체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니 지방세 체납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체납세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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