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받았다.
법원은 10년 넘게 논란이 된 다스의 소유관계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을 위해 행사할 책무가 있음에도 다스를 실소유하며 자금을 횡령했다"며 "범행 당시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뇌물죄는 1억원만 수수해도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중한 범죄인데,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이러한 범죄는 공직사회 전체의 공정성을 무너뜨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또 "혐의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증거에도 상당히 오래 전 발생했다는 점에 기대 이를 모두 부인했다"며 "측근들이 이 사건을 저지른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날 재판 결과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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