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집행유예 선고결과에 대해 묻는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다. 감사하다"고 전했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 측에 롯데그룹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한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월13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의 석방과 관련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롯데는 그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 나가는 한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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