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는 10월 4일~5일 어린이집 종사자 532명을 대상으로 잠복 결핵 검진을 실시한다.
2017년 개정된 결핵예방법에 따라 학교 등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 의무화로 어린이집 종사자의 경우 근무 기간 중 1회의 잠복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번 검진은 원장, 조리원, 운전기사 등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영·유아들의 건강을 위해 받는다.
엄희원 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를 상대하는 어린이집 특성상 아이들에게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와 올해 보육교사에 이어 원장, 조리원, 운전기사에게 확대하여 진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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