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식당용 물티슈, 주방세제, 1회용 기저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4월 19일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공포 이후 6개월 간의 유예․계도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생 지도․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화학물질 노출우려가 있는 세척제 등 5개 품목에 대하여 위생용품 성분, 제조방법, 용도 등의 품목제조보고와 품목별 자가품질검사 실시여부를 집중 관리하며, 무신고 위생용품 제조업과 위생물수건처리업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또한 도는 사후조치로 위해사고를 최소화하고자 매년1회 생산실적 보고를 받고 원료수불부, 생산작업일지, 거래내역 등 기록관리도 의무화 하였으며, 위생용품 수거․검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양민석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도내 47개 제조․처리업체의 위생용품 제조과정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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