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고]범죄피해자 임시숙소 바르게 알고 활용합시다. - 보령경찰서 청문감사실 순경 백 광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8-10-01 11:30:00
기사수정


▲ 보령경찰서 청문감사실 순경 백 광


지난 523일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수단 및 피해자 신청 권리가 명시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최근 범죄피해자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관심은 여전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 중 범죄발생 후 재발 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경우 임시숙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제도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범죄피해자 임시숙소는 신변보호 조치수단 중의 하나로 20144월부터 강력범죄와 성폭력, 가정폭력 등 보복의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것이며 안정성과 쾌적성이 검증된 숙박시설에서 주거지 내 관할 경찰서의 도움으로 1일 또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담당경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심사를 통하여 최대 5일까지 머무를 수 있다.

 

숙박 외에도 필요한 식사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으며, 보복범죄 등 추가 피해 우려가 있을 시 스마트워치 지급 등 다른 신변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임시숙소 제도에 대한 이해와 홍보부족으로 범죄피해자들이 친지나 지인의 집에 머무르는 경우가 종종 있고,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오갈 데가 없어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임시숙소 제도 포함 신변보호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활용으로 2차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빠른 상처회복으로 범죄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하기 바란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7581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말도등대 탐방 행사 안전성 논란 종결, 박경태 군산 시의원 시민 안전 최우선 강조
  •  기사 이미지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2024년 문화체험 나들이
  •  기사 이미지 세종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은 어디일까?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